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지가 떴군요..

by 신춘희 posted Jan 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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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룡 2008.01.04 03:47
    음 헤르메스 온라인에 있는 부천구단 엠블렘도 쓰면 안되는건지 그건 걸고 넘어가야겠네요.
  • 신동민 2008.01.04 10:11

    맞습니다. 소모임별로 무엇을 만들어 판매하든 그것은 자유이고, 구단 이름도 판매하는 기념품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엠블럼 등 구단의 지적재산권만을 활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헤르메스 온라인에 있는 엠블럼은 비상업적인 데다가, 구단 서포터 홈페이지에 엡름럼이 빠지면 뭐가 되냐.. 하는 일반 상식선에서 볼 때, 터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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