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관련 폭력 기사에.

by kAijAi posted Jun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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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바라크 2013.06.11 21:30
    우리나라 프로리그에서는 구단과 연맹이 경기장에서 얻은 관람객 음성 및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티켓 뒷면에 나와있습니다. 이게 어찌어찌해서 기사에도 허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ㅜ
  • kAijAi 2013.06.11 22:13 글쓴이

    이바라크 님에게 달린 댓글

    그럼 경기장에서 사진 찍히고 저사람이 범죄자다 라고 사용해도 무방한거네요?ㅋㅋ 경기장 가지말아야겠구만ㅜㅜ
  • 이바라크 2013.06.11 22:23

    kAijAi 님에게 달린 댓글

    사설 기사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ㅎ
  • 이바라크 님에게 달린 댓글

    입장권 뒷면에 이리 써있네요.
    - 연맹과 구단은 경기당일 경기장에서 얻은 "관람객" 음성 및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람객은 경기 당일 촬영, 녹음한 장면을 매체로 전파할 수 없습니다. -
    라고 써있네요.
  • Skywavz 2013.06.11 23:42
    사진에 나오는 당사자 입니다...초상권 따지고 들면 사진 다 내리게 할수는 있습니다...근데 뭐 귀찮아서...얼마 안있으면 언론은 조용해질걸 알기에 그냥 무대응 하고 있습니다...(라기 보단 기자 이메일이 안써 있더군요...찾아보기도 귀찮고 사진 이미 퍼질만큼 퍼졌다는 생각에 그냥 놔뒀습니다...)
  • 정우용 2013.06.12 00:44

    Skywavz 님에게 달린 댓글

    대인배 추천
  • 오병철 2013.06.12 00:39
    시덥잖은 기사,사진에 신경쓰지 않아요~
    (10여년전에도 억울하게 찍힌 사진이 많으니...ㅠ) 다른분들은 모르겠지만..ㅎ
    다만 주위 친한 몇몇분들께서 얼굴 못났다고 놀려서 좀 짜증??-_-;
    조용히 항의전화 한통 넣어드릴까봐요. 폰카로 찍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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