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쓰레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전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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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징역 10월이면 교도소가서 10개월 살아야 되고 단 2년 동안 얌전히 살면 교도소 안보낸다고 형사처벌 받은 전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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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집행유예 기간 2년도 아직 다 안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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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얌전히 살으라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한 범법자를 우리 구단에서 받아준다? 이거 정신 나간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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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샌 현대판 노가다라는 택시기사도 전과자는 안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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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으로 공공기관이 대주주인 업체에서 아직 집행유예 기간도 안끝난 전과자를 쓸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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