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무언가 설명이 될까요...;;; ㅠㅠ 아마도.. 김덕수 선수는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K리그 자유계약선수제도 (출처:위키피디아)
제 31조 (미계약 FA선수) ① 양도, 양수 구단 간의 이적료 협상 결렬로 인하여 FA자격 취득 선수가 2월말까지 계약체결 및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구단 또는 해당 선수는 3월 10일까지 연맹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연맹은 조정 신청 접수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적료를 조정 및 결정한다. ② 조정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체결 후 등록할 수 있다. ③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2월 말일까지 어느 구단과도 계약 및 등록하지 못한 FA자격 취득 선수는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 계약 절차에 의거하여 다시 FA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선수에 대한 소유권은 원소속 구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