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집단에서 계속 '아무 잘못 없는 우리 불쌍한 곽선생님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셨다'라고 주장을 해서 법원 판결문을 가져왔습니다.
판결문 파일로 첨부했고, 바쁘신분들을 위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의 개요 -
1. 구단에서는 곽경근을 해임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
?- 유소년 클럽에서 부당한 회비를 징수하였으며 일부는 A씨(누군지는 짐작이 됨)의 개인통장으로 입금. 토탈 1억 1천여만원.
?- 선수 선발 과정에서 주고 받기를 했다는 의혹
?- 시즌 중 경기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시 불이행
2.?계약서상?'감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심대한 경우'에는 구단측에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3. 곽경근측은 구단에서 제시한 해임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감독복귀 및 명예훼손?위자료 1천만원을 요구.
4. 판사도도 이건 사건은 '감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심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함.
-이제부터 판결내용-
1. 유소년 회비 부당징수건
?-?들어가면 안되는 돈이 곽경근 축구클럽으로 들어간 것은 인정
?-?그러나 곽경근이 개입되어 있는지는 판단 불가
?- 이 사건이 프로 감독 계약과 그다지 관련이 없음
?- 돈을 빌려준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구단은 징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해서 이 사단이 나게 했음.
?-> 그러므로 이건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2. ?선수 주고받기건
? - 구단에서 제시한 선수 주고받기 관련 사항 모두 사실로 인정
? - 선수 대거방출/영입 부분은 계약상 곽경근의 책임이 크지만?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구단의 책임도 큼.
? - 유소년선수<->대학선수 주고받기 부분은 의심이 감. 그러나 증거가 없음.
?
-> 의심은 가나 증거는 없음
3. 보고서 작성건
? - 구단에서 경기영상을 주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는 곽경근 측의 주장 인정
?
->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
-결론-
- 구단에서 발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거나 사실에 근접한 내용이고,?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하지 않음.
판결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곽경근이 장난친 것 같은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증거가 없고, 구단이 잘못도 일부 있으니 해임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단, 저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아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곽경근이 명예회복했다느니 피해자라느니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