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의 경우 12개 구단이 시·도민 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시·도민구단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여 시·도민구단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도민 구단을 창단할 때,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민 구단의 창단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운영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시의회에서 이 법 통과되는 조건으로 30억 예산 승인했는데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