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주장은 양 측이 모두 “A 심판과 접촉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안산은 “우리는 B 회사의 강남점과 협약을 맺었던 것이지 B 회사와 맺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계약서에는 B 회사 강남점 대표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이후 협약식과 계약해지 과정에서도 B 회사 대표 A 심판이 아닌 B 회사 강남점 대표의 서명이 있었다.
이는 B 회사의 각 지점이 가맹점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안산은 설명했다. B 회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지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로 등록되어 운영된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안산은 자체 조사 결과 올 시즌 안산의 K리그2 경기에서 A 심판이 배정된 적이 없다는 것 또한 설명했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이동준 심판이 운영하는 회사의 가맹점 중 하나가 '강남점'이고 안산은 강남점과 후원 계약을 맺어 본사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해당 협약은 B 회사의 강남점과 맺었지만 안산 선수들은 B 회사의 다른 지점을 이용할 수 있었다. 박 단장은 “대부분의 재활치료 센터가 서울에 밀집되어 있다. 우리와 협약을 맺은 것도 강남점이다. 하지만 B 회사가 안산 근처에 지점을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선수들이 더욱 편리하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는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었다. 안산 구단 측의 협조 하 열람한 계약서 제 6조 5항에 따르면 ‘B 회사는 프로선수가 재활치료를 위해 근거리에 위치한 지점 이용을 원할 시 이에 협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정리해보면 강남점 가맹점 대표가 마음대로 계약을 한건데 다른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롯데리아 중동점 사장이 지 마음대로 발행한 쿠폰을 롯데리아 부천역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랑 똑같은데 이게 본사와 이야기 된 상황 아니고서 가능한 일입니까?
또 하나, 기사에 보면 협약서가 있고, 2천만원어치 이용하면 추가요금은 50% 감면해준다고 써 있는데 구체적인 재활치료에 관한 금액도 명시되지 않은 저런 계약서가 세상에 어딧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활치료 1회 2천만원 청구하면 대체 어쩔려고?
2천만원 초과하면 50% 할인이라는 내용, 유소년 선수들 이용에 관한 내용이 있는거 봐선 금전적인 관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피해가네요.
결정적으로 올라온 등기부등본 주소와 강남점 주소가 똑같은 것 같던데....
등기부상 사업목적 보면 재활 사업 말고도 다른 연관 사업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안파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은 안산보다 심판인데.
예전에는 그럴 지 몰라도 이제는 그렇게 안 될 것 입니다. 일반 팬들도 소셜미디어와 검색, 각종 정보 제공 서비스 등으로 어느 정도 축구계의 정보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축구인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결정하고 처리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일 처리하면 삑싸리가 나서 말이 한 줄기 밖으로 새기 마련입니다.
이번 일은 연맹은 잘 처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만의 하나 또 다른 문제가 더 있다면 이를 처리한 연맹 직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맹, 구단들은 정말 모르는 건가요? 심판 문제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그리고 저런 현물 거래는 특히 축구판에서는 장난이 많습니다. 용품의 경우도 1억 무료 제공 계약이고 1억 넘으면 50% 세일 지급이라고 칩시다. 저들의 계약과 같은 것입니다. 무료 제공 때 용품사들은 대체로 정가를 적용합니다. 원가 2만원짜리를 태그에 찍힌 4만원에 제공하는 식입니다. 1억 금방 소진됩니다. 그 이후에 50% 세일해서 마진 약간 남기고 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계약은 신사 입니다. 무료 제공 끝나면 원가 제공인 경우도 많습니다. 성님팀 유소년팀 다 계약이기 때문에 구단이 뭐 특별히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