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FA 명단

by 돌풍부천 posted Dec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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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부춘 2018.12.21 00:37

    보상금 룰이 좀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 대상은 만33세 미만 선수 중 2시즌 이상 등록된 선수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다면 안태현, 정준현도 보상금 대상인데 보상금 대상에서 왜 빠져있는지 모르겠네요.

    타팀의 경우도 안산 장혁진 2시즌 안산에서 뛰었는데 보상금X이고. 이거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근본적으로 이상한 룰이긴 한데 만약 어떤 선수를 3년 계약한다음에 1년 뛰고, 1년 임대 보내고, 1년 복귀해서 다시 뛰었을 경우에는 2시즌 등록요건에서 어긋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상금이 발생하는건지?


    3년 계약 후 2년 임대 보내고 복귀 시켜서 1년 뛰게 하면 이런 경우는? 비슷하게 3년 계약 후 1년 뛰고, 2년 임대 보내면 실제로는 임대팀에 2년 등록된건데 이 경우는 보상금 임대팀이 먹는건지?


    보상금은 무조건 원소속팀이 먹는다라고 규정하면 좋은 선수 한명을 비싸게 3년 정도 계약한다음에 임대료 안받고, 연봉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 뺑뺑이만 돌리다가 계약기간 끝나면 보상금만 챙길 수도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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