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환급]은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영업용화물차는 안됨), 소형.경형 자가용화물차 소유자에게 경유.휘발유 1리터당 250원씩, LPG 1리터당 140원씩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승용차,승합차,법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8.09.23 일에 유류세환급전용카드발급에 대해 금융결재원 승인이 떨어져서 국내에서 단 3곳의 카드사업자 ( 국민. 신한. 삼성 ) 만이 전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인을 받기위해서는 기름넣을때 반드시 이 카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금액이 결재될때 청구서에 할인되어 나오는 식으로 보조받는 것이고, 유류세환급금은 연간 10만원 한도입니다.
[유가환급금]은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이 정해집니다. 근로자는 비과세를 빼고 총소득 3,600만원 이하자,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자 만 해당됩니다. 차량소유여부는 전혀 상관없이 위 소득금액조건만 해당되면 누구나 환급되구요~2007년 소득이 있는데 폐업하고 2008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나, 2007년에 연말정산한 소득금액이 있는데 2008년에 직장을 옮긴 신규직원인 경우에는 2008년에 사업한 월수 또는 근무한 월수로 월할계산해서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2007년에 소득이 없는 아예 2008년신규사업자, 2008년처음 직장을 가진 근로자는 올해는 신청이 안되고 2008년 소득이 확정되는 2009년 05.31일까지 신청합니다. 2007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008.10.31일까지 신청, 사업자는 2008.11.30 일까지 신청 기한입니다. 그리고 환급한도는 24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금액을 5단계로 나눠서 각 단계마다 환급금이 다릅니다. [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은 국세청에서 마련한 유가환급금전용사이트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류세환급] 과 [유가환급금] 은 지원목적이 다른 제도이므로, 조건을 따져봐서 모두 해당되면 두가지를 중복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버스.대형화물차.연안화물선.농어민 에게 지급하던 [유가연동보조금]이라는 것과 위 두가지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 www.nts.go.kr 유가환급금전용상담 : 1544-2030
[유가환급금]은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이 정해집니다. 근로자는 비과세를 빼고 총소득 3,600만원 이하자,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자 만 해당됩니다. 차량소유여부는 전혀 상관없이 위 소득금액조건만 해당되면 누구나 환급되구요~2007년 소득이 있는데 폐업하고 2008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나, 2007년에 연말정산한 소득금액이 있는데 2008년에 직장을 옮긴 신규직원인 경우에는 2008년에 사업한 월수 또는 근무한 월수로 월할계산해서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2007년에 소득이 없는 아예 2008년신규사업자, 2008년처음 직장을 가진 근로자는 올해는 신청이 안되고 2008년 소득이 확정되는 2009년 05.31일까지 신청합니다. 2007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008.10.31일까지 신청, 사업자는 2008.11.30 일까지 신청 기한입니다. 그리고 환급한도는 24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금액을 5단계로 나눠서 각 단계마다 환급금이 다릅니다. [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은 국세청에서 마련한 유가환급금전용사이트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류세환급] 과 [유가환급금] 은 지원목적이 다른 제도이므로, 조건을 따져봐서 모두 해당되면 두가지를 중복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버스.대형화물차.연안화물선.농어민 에게 지급하던 [유가연동보조금]이라는 것과 위 두가지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 www.nts.go.kr 유가환급금전용상담 : 1544-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