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 이기현 송혁진
DF 장순혁 김준엽 정준현 안태현 김현철 임준석
MF 이현승 김태훈 김강민 황진산
FW 공민현 진창수 이혁주 김동현 신현준
공민현과 신현준은 보상금지불대상입니다
원소속구단과 12월31일까지 우선협상 후 결렬시 전구단 협상진행가능합니다
GK 이기현 송혁진
DF 장순혁 김준엽 정준현 안태현 김현철 임준석
MF 이현승 김태훈 김강민 황진산
FW 공민현 진창수 이혁주 김동현 신현준
공민현과 신현준은 보상금지불대상입니다
원소속구단과 12월31일까지 우선협상 후 결렬시 전구단 협상진행가능합니다
보상금 룰이 좀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 대상은 만33세 미만 선수 중 2시즌 이상 등록된 선수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다면 안태현, 정준현도 보상금 대상인데 보상금 대상에서 왜 빠져있는지 모르겠네요.
타팀의 경우도 안산 장혁진 2시즌 안산에서 뛰었는데 보상금X이고. 이거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근본적으로 이상한 룰이긴 한데 만약 어떤 선수를 3년 계약한다음에 1년 뛰고, 1년 임대 보내고, 1년 복귀해서 다시 뛰었을 경우에는 2시즌 등록요건에서 어긋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상금이 발생하는건지?
3년 계약 후 2년 임대 보내고 복귀 시켜서 1년 뛰게 하면 이런 경우는? 비슷하게 3년 계약 후 1년 뛰고, 2년 임대 보내면 실제로는 임대팀에 2년 등록된건데 이 경우는 보상금 임대팀이 먹는건지?
보상금은 무조건 원소속팀이 먹는다라고 규정하면 좋은 선수 한명을 비싸게 3년 정도 계약한다음에 임대료 안받고, 연봉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 뺑뺑이만 돌리다가 계약기간 끝나면 보상금만 챙길 수도 있겠는데요.